아마추어 골퍼인 ㄱ씨는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0.008%에 불과한 ‘홀인원’(공을 한타에 바로 넣는 것)을 엿새 동안 두 차례 성공했다며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특히 ㄱ씨는 1차 홀인원 성공 닷새 뒤 다른 보험사에 추가 가입해 다음날 2차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또다시 챙겼다. ㄱ씨는 평생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홀인원을 2년 사이 모두 3번 성공했다.
ㄴ씨는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축하 만찬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 조항을 악용해 30분 간격으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600만원을 챙겼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ㄷ씨 등 3명은 6개월 동안 동반 라운딩에서 차례로 홀인원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홀인원 보험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ㄱ씨 등을 비롯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391건(168명)을 적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빼돌린 보험금은 10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홀인원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비롯해 축하 만찬, 기념품 구입, 축하 라운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이다. 통계적으로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0.008%)에 불과해, 주말마다 라운딩을 해도 57년에 한 번 홀인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발된 사기 유형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홀인원을 단기간 여러 차례 성공하거나 한 차례 성공한 경우에도 비용 보상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다수 제출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홀인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골프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뿐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홀인원을 실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했거나 단기간 수차례 홀인원을 한 경우 위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