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및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2월∼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서 일부 중복되는 금액을 합치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무부총장은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이다. 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원가량을 빌린 뒤 5억원을 갚은 상태인데, 박씨가 돌연 이자 등을 이유로 10억원가량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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