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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현장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점거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등록 2022-09-28 15:00수정 2022-09-28 15:05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금품요구 등 대상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비롯해 다수인원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350개소 내외 현장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전국 18개 광역시·도별로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부터 지난달까지 실무협의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고용부는 과태료 처분 7건(1억500만원)을 내렸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14건 금지행위 조사 중이며 6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모두 19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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