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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별건수사 근거 ‘직접 관련성’, 법원도 갈팡질팡

등록 2022-09-28 16:25수정 2022-09-28 16:35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한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각기 다르게 판단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직접 관련성 판단이 검사 재량권에 맡겨져 검찰 수사권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던 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겨레>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2021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 송치 사건의 ‘직접 관련성’을 쟁점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앞서 2021년 1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범위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축소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 뒤 팔아 부당한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검찰청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고인 ㄱ씨 등 두명의 주택법 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사가 추가로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인지한 부분이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별건 수사 내용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나래)은 지난 2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도박장소개설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동종범죄가 아닌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조항 등이 판단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건이 도박 장소 개설에 사용된 금액을 은닉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진 범행이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이 축적되기까지 당분간 일선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직접 관련성’ 기준을 정해놓은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 법무부 조처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조항이 사라지고, 검사의 재량권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각 법원이 (직접 관련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이 사라졌다고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각 판사의 재량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별건 수사만이 아니라 검사의 직접 수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 별건 수사 근절 원칙은 공고히 하면서, 변화된 수사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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