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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이 불법 감금수사” 탈북 일가족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등록 2022-09-28 17:31수정 2022-09-28 17:34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공동취재사진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이 불법 감금 및 가혹 행위를 했다’며 탈북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숨진 탈북자 ㄱ씨와 그의 전 부인 ㄴ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4, 5월에 각자 한국에 입국한 ㄱ씨와 ㄴ씨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을 각각 176일, 165일 동안 수용하고 조사했다. 이들이 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자금을 상납한 혐의가 있고, 위장 탈북자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통일부는 이들에게 ‘비보호’ 결정을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이때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거부할 경우 운동장 수십 바퀴를 돌게 하거나 독거수용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총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총 2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는 ㄱ씨와 ㄴ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법과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최대 120일의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조사 기간을 최대 120일로 제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2018년 2월에 시행됐는데, 이들이 조사받은 시점은 2013년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시행령은 조사 기간을 최대 180일로 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감금과 고문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ㄱ씨 등이 조사받은 기간은 옛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 내였다”면서 “당시 법령에서 정한 조사기간 내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수용기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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