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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323+323=646억’ 징벌적 추징

등록 2022-09-30 13:01수정 2022-09-30 14:19

각각 징역 13년, 10년에 횡령액보다 큰 추징금 선고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 연합뉴스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 연합뉴스

6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정된 횡령액보다 더 큰 거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43)와 그의 동생(42)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자 323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합계 647억여원으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614억원)보다 많은 ‘징벌적 추징’이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했지만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전씨는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2012~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수백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동생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해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기소 후 보강수사로 93억2000만원의 횡령액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은 지난 22일 총 횡령액을 707억여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 형제가 가족과 지인 등 총 24명에게 빼돌린 금액은 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범죄수익액을 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씨에게서 횡령금을 전달받아 주가지수옵션 거래를 대신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투자자 서아무개씨(49)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0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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