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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 한동훈 장관 한달 미행 혐의 남성에 접근금지 조처

등록 2022-09-30 17:14수정 2023-01-17 18:09

한 장관 수행직원,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
과거 유튜브 열린공감TV 관련자 “취재 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이 퇴근길 차량을 미행한 3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시민언론 더 탐사>(전 <열린공감TV>) 관련자인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한 장관 차량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한 장관 차량을 약 한달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행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미행한 차량 소유자를 과거 열린공감티브이 관련자인 30대 남성 ㄱ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튿날인 29일 ㄱ씨에 대해 한 장관 차량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한 뒤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된 피혐의자 외 차량 동승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더 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취재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더 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이 이제는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보는 2022년 9월 30일 사회 섹션에 <[단독] 경찰, 한동훈 장관 한달 미행 혐의 남성에 접근금지 조처>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가 약 한달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 한달간 미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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