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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업무상 필요성 없는 전보는, 부당전보 해당”

등록 2022-10-02 09:00수정 2022-10-02 09:29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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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ㄱ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0월 ㄱ조합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ㄴ씨를 ㄷ지점의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다. ㄷ지점의 여신팀은 소속 팀원 없이 팀장 1명으로 구성돼 있어 ㄴ씨는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ㄴ씨는 ‘부당전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21년 인천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전보가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ㄱ조합은 “순환근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노위의 판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2008년부터 여·수신 실무를 떠나 줄곧 지점장 등으로 관리업무를 하던 ㄴ씨에게 여신 실무를 맡길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ㄴ씨가 ㄱ조합의 여러 직원을 고발해 피고발인이 없는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회사 쪽의 주장에, 재판부는 “ㄴ씨의 고발로 일부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오히려 ㄱ조합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므로 ㄴ씨를 직원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ㄴ씨가 지점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고 차량유지비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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