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들머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위 패싱’ 시행규칙으로 지적받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다. 지휘규칙 시행 당일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헌법상 기관 △헌법 법률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 시행 이후 설치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부터 경찰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허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7명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 내부에서도 일부는 당사자적격 문제로 청구 절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위 쪽 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 권한을 가려볼 적당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재가 ‘당사자성’을 넓혀볼 수 있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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