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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들이 뽑은 학생회장에 왜 교장이 ‘임명장’?…“당선증 주세요”

등록 2022-10-04 05:00수정 2022-10-04 19:52

초중고 학생회장 선출한 뒤
옛 규정탓 임명장 수여 많아
“당선증이 학생 자치에 부합”
전북교육청에선 변화 움직임
일부 학교에서 사용 중인 학생회 임원 ‘당선증’. 민형배 의원실 제공
일부 학교에서 사용 중인 학생회 임원 ‘당선증’. 민형배 의원실 제공

‘학생들이 투표해서 학생회장을 뽑는데 왜 교장 선생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줄까?’

전남 강진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정세희(15)양은 지난해 11월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의문이 들었다. 정양은 “학생들이 뽑았으니 학생회든 학생들의 이름으로 된 뭔가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당선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회 집행부 활동 중인 중학교 2학년 안병석(14·서울 동대문구)군도 지난해 이런 취지로 교무실에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안군은 “그때도 (선생님들이) 바뀐다고 말씀은 했는데, 1년 반정도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증 및 임명장을 제출받은 결과, 많은 학교가 선출된 학생회장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제출한 18개 학교 모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어 학생자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과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회장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리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회장 선출과 관련된 자치규정을 두고 이를 관리하는데 각 학교 규정에 따라 임명장 또는 당선증이 제각각이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는 교육청의 움직임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도에 소속된 학교 쪽에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임명장이 아닌 학교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교육청 소속 771개 학교 중 당선증을 주는 학교가 543곳(70.4%)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30% 정도의 학교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하늘빛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회와 학생이 주체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임명장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며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당선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임명장 대신 당선증을 수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임명장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회장은 선출직이고, 학생의 자치권을 더 고려한다면 당선증이 더 좋을 것 같다”며 “그간 이런 논의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생들의 직접투표로 당선된 학생회장에게 당선증을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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