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논의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살 이상 고령인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전 교수 쪽은 지난달 8일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1일에도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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