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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창고’ 지하주차장 널렸는데…현대아울렛만 둘러본 구청

등록 2022-10-05 10:54수정 2022-10-05 16:01

맥스타일 등 지난해 이미 ‘용도변경’ 적발
지자체마다 관리·감독 체계 달라 ‘사각지대’ 우려
지난달 27일 오후1시30분께 서울 중구 의류 쇼핑몰 맥스타일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 한 켠에는 선풍기, 냉장고, 소파 등 이 놓인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박지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1시30분께 서울 중구 의류 쇼핑몰 맥스타일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 한 켠에는 선풍기, 냉장고, 소파 등 이 놓인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박지영 기자
서울 동대문 일대 쇼핑몰 지하주차장 공간이 대규모 ‘물품 창고’로 불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할 구청인 서울 중구청은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한곳만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 쇼핑몰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화재예방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 주차시설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지하 6층 주차장에 방문해 주차 공간에 쌓여 있던 물품들이 치워진 것을 확인했다. 동대문 일대 대형 쇼핑몰이 지하주차장을 ‘불법 창고’로 사용해 자칫 불이 나면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간 이틀 뒤였다. 하지만 구청은 문제가 된 동대문 현대시티아울렛 지하 6층 주차장만 현장 점검했을 뿐, 인근 두타몰이나 맥스타일 등의 쇼핑몰에 대해선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중구청 주차시설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두타몰·맥스타일을 포함한 740여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지만, 이후 따로 현장점검을 나가진 않았다”며 “다음달 2일 실시하는 지하주차장 점검과 복구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구청장에게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 시티아울렛 화재 참사 뒤에도 동대문 관할 쇼핑몰에 대한 전수 조사는 없었고 향후 계획만 보고했다는 얘기다.

지하주차장의 불법활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매해 진행하는 시설점검 대상도 한정돼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일부를 비품 창고로 쓴 사실을 확인한 영등포구청은 이튿날 국회 쪽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등포구청 주차운영팀장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단속에 적발되면 한 달 간격으로 약 3개월 동안 공문을 보내고, 원상회복이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강제금 부과 이후 따로 진행되는 절차는 없다”고 했다. 마포구청의 경우 20일간의 사전통지 기간과 40일 간격으로 두번의 시정명령을 거친 뒤 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초구청 거주자주차팀 관계자는 “건축물이 너무 많아 1년 단위로 750~1000㎡ 규모의 건물 등 건물 면적 기준으로 매해 1300여곳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전체 1만8300여개 주차장 중 10%도 안 되는 곳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용도에 맞지 않는 주차장은 화재 때 위험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용도변경 등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중구 쇼핑센터 두타몰 지하5층 주차장 한쪽에 놓여있는 물품들. 소화전 옆으로 옷걸이를 담은 종이상자 등이 늘어섰다. 박지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중구 쇼핑센터 두타몰 지하5층 주차장 한쪽에 놓여있는 물품들. 소화전 옆으로 옷걸이를 담은 종이상자 등이 늘어섰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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