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마산 3.15 의거 고문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4일) 42차 위원회를 열어 ‘3·15 의거 당시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21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1960년 3․15의거 피해사건과 관련한 첫 진실규명이다. 이 사건은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규탄시위의 주모자로 몰린 피해자가 경찰에 연행돼 10일간 불법 구금되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부산시위대와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개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해지역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진실규명하기로 했다. 1960년 서해 연평도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 귀환해 13년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불법구금과 고문·가혹 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판단했다.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0년 9~10월 전남 장흥군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에서 희생됐다.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도 희생되기도 했다. 희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일가족으로, 20살 이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도와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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