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아무개씨가 지난 5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1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아무개(43)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취지는 전씨 재판을 1심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수백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 50억여원을 송금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이들 형제에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하고, 647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 전씨 형제가 부모 등 명의로 빼돌린 189억원을 선고 전 추징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범죄자로부터 받은 부패재산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다. 결국 이대로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전씨 형제가 빼돌린 189억원을 환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1심을 파기환송해 달라는 항소 이유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어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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