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강사 7개사·압연사 4개사 등 시정명령 조사 비협조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개사와 압연사 4개사 등 11개사에 지난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