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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뒤집기 “승산 있다”는 법무부…‘추가 부담 500억원’ 추산

등록 2022-10-12 16:52수정 2022-10-12 16:56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소수의견을 토대로 “(판정 무효를 받아낼) 승산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 취소 가능성을 거듭 피력해 온 가운데, 실제 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물어야 할 이자만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론스타 판정 무효 신청을 진행하면 미국 금리 상승 변수에 따라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약 5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책임자 이름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판정 무효 승산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판정 무효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근거를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10월6일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3.05%)의 추가 인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3년간 원리금만 30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 변호사 비용과 중재판정부 비용 등을 합치면 추가 부담이 5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이 있다고 판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6천억원을 100%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부 보충의견이 론스타를 위한 판정 무효 사유가 아니듯 한국 책임이 0%라는 소수의견도 한국의 판정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통계를 보면, 1966년 국제분쟁해결센터가 설립된 뒤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인용(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는 20건(15%)에 불과하다.

반면 법무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도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 안 한 것만 봐도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법무부에 보낸 중재 판정 결과 통보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3천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통보일까지 복리로 계산된 지연 이자가 1370만달러(약 195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가 지명한 중재위원 쪽의 ‘론스타 손실에 한국 정부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견이 담겨있다. 다만, 무효 신청은 △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초과한 경우 △절차상 중대 일탈이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수의견만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며, 권위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대리 로펌 및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분(송기호 변호사)은 국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을 수임해 진행한 경험이 전무하고, 지난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신청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과거 이 사건 변론 참여를 거부한 법무부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며 “납세자인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민에게 판정 무효 승산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건 책임 행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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