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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한 달, 잊기엔 이릅니다

등록 2022-10-14 10:00수정 2022-10-14 10:16

<슬랩>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한 달, 잊기엔 이릅니다’ 섬네일.
<슬랩>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한 달, 잊기엔 이릅니다’ 섬네일.

“피해자가 뭘 더 합니까, 뭘 더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앤다?”

9월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했습니다. 많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쏟아낸 대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수많은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건 한 달 뒤의 모습입니다.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6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크게 잦아들었습니다. 13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스토킹’을 검색했습니다. 종합 일간지와 방송사 16곳이 사건 직후 1주일(9월14일~9월20일)간 쓴 ‘스토킹’ 관련 기사는 110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되어가는 10월7일~10월13일 일주일간 ‘스토킹’ 관련 기사는 176건으로 줄었습니다.

여성 대상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잊기에 아직 이릅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분노의 목소리는 아직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21일은 누더기처럼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언론에 알려진 스토킹 살인 피해자만 6명, 2달에 1명 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을 통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슬랩>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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