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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여가부 쪼개면 성평등 후퇴…‘성평등부’ 개편 필요”

등록 2022-10-14 11:21수정 2022-10-14 13:35

“현 성평등 수준, 여가부 폐지 논의할 때 아냐”
독립 전담기구 ‘성평등부’ 개편이 적절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인권위는 14일 열린 30차 상임위원회에서 여가부 기능 이관 및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보건복지부 산하) 신설 등을 다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우려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요청한 의견 조회에 대한 검토 답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청소년·가족 및 양성평등기능과 권익증진기능은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가부가 담당했던) 기능이 쪼개질 경우, 그 지위와 권한이 법률에 기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도자의 의지 또는 선의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의) 정치 지향에 따라 지위와 권한의 범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일관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부처의 지위와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검토의견에서도 이같은 ‘쪼개기식’ 부처 이관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여가부의 본질적 기능은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지난 20여년간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될 것이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신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조직 개편 필요성을 짚었다. 전담기구 없이 부처 산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할 경우,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여가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여가부가 담당해 온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고용, 가족돌봄지원 문제 등은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기인해 단기에 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가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므로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로 개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0년까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고, 160개국은 독립 부처로 해당 부서를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다수 국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둔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현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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