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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뒤 의정부 법무부 시설서 임시 거주

등록 2022-10-14 14:24수정 2022-10-14 14:59

법무부-경찰청 치안대책 발표
주거지 결정 전까지 시설 거주
“미성년자 접촉 원천차단”
의정부시장, “법무부 결정 철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 뒤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주민 불안 등을 고려해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및 특별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7일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김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 우려를 고려해 출소 직후부터 김씨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동선관리해 19살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밤 10시~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는 한편, 이밖의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한다. 법무부는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경찰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미성년 여성 접촉 및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경찰 신속수사팀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등 조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의정부시와 협조해 김씨 거주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법무부 결정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의정부에 흉악범이 섞여들어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김근식을 의정부에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 당일에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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