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법무부가 15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천억원) 가운데 48만여달러(약 7억원)가 잘못 계산됐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은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천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2011년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과다산정 됐다”며 “또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2013년 9월30일까지 이자액 28만89달러가 포함돼있다. 2011년 12월3일부터 이자 지급을 명령한 것은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법무부 주장대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여달러로 바뀐다. 약 48만달러가 감액되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 자체에 대한 취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내부적 판단으론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승산 근거로 든 판정문 소수의견은 ‘판정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신청 등 후속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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