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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취소”…사퇴해 ‘소의 이익’ 없어”

등록 2022-10-17 12:02수정 2022-10-17 12:1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17일 주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이 인용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 전 비대위원장)는 8월26일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후 9월5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채권자(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주 전 비대위원장 쪽은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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