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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줍줍] 가족 돈은 횡령해도 무죄?…고구마 같은 법 ‘친족상도례’

등록 2022-10-17 22:00수정 2022-10-17 22:22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개정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며 뜻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가 친족상도례에 포함되는 범위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친족상도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줍줍>에서 확인하세요.

박승연 피디 ye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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