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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수한 ‘검사 스폰서’ 무혐의 처리

등록 2022-10-18 19:00수정 2022-10-19 02:43

7년 전 “1억 넘게 건네” 자수했지만
‘스폰서 검사’ 폭로 뒤 조사 흐지부지
담당 검사들 “원칙대로 처리” 반박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공무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자수했지만 6년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과거 게임업체를 운영했던 김희석(53)씨가 2016년 공무원 등 2명에게 모두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급한 내역을 확인했지만 2018년 8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6년 고교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스폰서 검사 사건)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단초가 됐던 김씨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다 의심스런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한다. 그해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권아무개 검사는 “김희석이 조사 과정에 경기도청 공무원 ㄱ, 대구지역 공공기관 팀장 ㄴ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사실이 있다. 출금액와 이체금액의 정확한 용처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수수 등 범죄 가능성 규명을 위해 이체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씨 쪽 계좌에서 ㄱ과 ㄴ 쪽으로 각각 6000만원과 53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에게 2015년 4~9월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계좌로 보냈고, 같은 시기 대구의 한 공공기관 팀장인 ㄴ에게는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그의 아내 명의 계좌로 6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2016년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부. 검찰 수사보고서 갈무리
2016년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부. 검찰 수사보고서 갈무리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은 어찌된 일인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8월 검찰은 ㄱ·ㄴ 두 사람을 한차례 조사한 뒤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김씨는 내사종결 전후로도 여러 차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들여다보던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도 ‘사건을 털고 싶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게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는 <한겨레>에 “스폰서 검사 제보자가 연루돼 껄끄럽다며 사건을 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을 부인했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권아무개 검사는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자료를 받긴 했는데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줬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추가 자료도 안 와 (수사 없이)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종결한 서울서부지검 쪽은 “관련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종합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수사 착수가 되지 않았다거나 추가 확인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4월 김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서부지검에 가서 ‘(이 사건) 내사번호를 땄다’는 내용만 들었을 뿐이다. 조사는 10분 만에 끝났고, 뇌물공여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경찰에 다시 자수했다. 관련 검사들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김씨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ㄱ은 <한겨레>에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ㄴ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 검찰 쪽에서도 문제가 안 됐던 걸로 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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