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2월6일 결론난다. 둘의 이혼 절차는 2017년 7월 조정신청 이후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2월6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결혼생활 27년 만인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의사를 밝히며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에스케이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