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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6일 선고…조정신청 5년 만에

등록 2022-10-18 20:06수정 2022-10-20 11:09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노소영 직접 출석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2월6일 결론난다. 둘의 이혼 절차는 2017년 7월 조정신청 이후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2월6일로 예정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노 관장은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결혼생활 27년 만인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의사를 밝히며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에스케이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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