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도어락에 밀가루칠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도어락에 밀가루칠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2시25분께 피해 여성 ㄴ씨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 ㄱ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미리 준비한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ㄴ씨의 현관문 도어락에 밀가루칠을 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 도어락의 번호를 여러차례 누르기도 했다. 당시 집 안에 머물면서 공포심을 느꼈던 ㄴ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이후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ㄴ씨는 사건 전날인 19일까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다.
ㄱ씨는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2일 낮에도 ㄴ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ㄱ씨는 배달기사가 지나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ㄴ씨의 현관문 앞에 음식과 음료수를 놓고 갔다. 19일에는 ㄴ씨가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병원에 찾아가 기다렸던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ㄱ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