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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욱 영장 청구…입맞추기 차단? 문재인 수사 ‘지렛대’ 포석

등록 2022-10-19 15:16수정 2022-10-20 02:45

서욱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첫번째 구속영장’ 왜
법조계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 과하다’ 의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9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 60건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을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마련하려는 셈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해 9월24일 서 전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장관이 군 내부망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 이미 감사원 조사를 통해 내부 문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황, 이 사건 관련 검찰 공개 수사가 3달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 전 장관이 도주할 우려도 낮다. 이에 검찰로서는 과거 서 전 장관이 밈스 자료 60건을 삭제한 전례가 있고,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주요 관계자들이 입을 맞출 경우를 대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은 물적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증언을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보기엔 서 전 장관이 과거 자료를 삭제한 전례도 있고, 주요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서 전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공범 관계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한 것이다. 검찰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서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밈스 삭제가 에스아이(SI·특별취급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국방부 훈령에 따른 행위이고, 서해 사건 초기 북한 영해 관련 이슈여서 정보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월북을 납북으로 돌린 것도 아니고, 정보가 극도로 제한됐던 초기 혼란 상황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을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첩보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가 합동참모본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당시 관련된 군인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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