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지역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숨진 박관현(1953~1982)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19일 박씨의 누나 행순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 대해 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의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직전 광주지역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그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른 예비검속을 피해 5·18 기간 광주를 떠났다가 1982년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수감 도중 ‘5·18 진상규명,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50여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고, 그 후유증으로 1982년 10월 숨졌다. 지난 12일은 박씨의 40주기였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배 소송을 내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