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2021년 1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같은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5월께에는 다른 여성 ㄴ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됐으나, 지난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ㄴ씨는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대신 고발했다. ㄴ씨 유족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ㄱ씨와 ㄴ씨 사건을 병합해 재수사해 기소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저는 이 순간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여성의 의사에도 반해 행동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ㄴ씨 아버지는 “처음 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수사팀에 ‘정씨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 강압적인 조처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만 했다. 그런데 또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피고인 정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4일 오전에 열린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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