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교 동창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엔엑스시(NXC)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에 1심 판단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법무부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고 김정주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대로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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