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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방 대가로 유동규 회유?…검찰 “법원이 추가 구속 불허”

등록 2022-10-20 17:34수정 2022-10-21 02:42

법원은 “검찰에서 구속 연장 의견 내지 않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동시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검찰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풀려난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검찰은 오히려 ‘공범’ 쪽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뒤 법원에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당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추가 구속 조치를 모두 취했는데 법원이 해주지 않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석방은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지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진술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낸 병합 관련 의견서에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때 검사실에서 그의 동거인을 만나게 해줬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있지만 회유 차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히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회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쪽과 연결된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공범’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히 이해하라”고 했다. 체포된 김용 부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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