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보수 언론에 편향됐다고 방송한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일부 정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21일 네이버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14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진행자가 반론 보도문을 통상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에도 48시간 동안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 뉴스홈 헤드라인에서 보수 언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 쪽에서는 “뉴스 알고리즘에 매체 성향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반영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