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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파마·염색에 벌점 부과하는 고교 규정은 인권침해”

등록 2022-10-24 12:00수정 2022-10-24 12:12

“두발 자유화로 학생 탈선한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기대”
“두발 규제, 학생 개성의 발현과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약”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학생의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매기는 고등학교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ㄱ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ㄱ여고 학생 ㄴ씨는 지난 5월 두발 관련한 학생 생활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고 인권위에 “(규정이)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ㄱ여고의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의 염색·파마를 허용하지 않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점 3점을 부과한다. 학기마다 상벌 점수 합계를 집계해 벌점이 20∼49점인 학생은 교내봉사를 실시하고, 50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다.

ㄱ여고는 인권위에 “두발 규제의 목적이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들의 탈선과 과도한 파마와 염색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두발 상태, 염색 여부의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탈선을 막고 학업의 집중과 성취를 이루며,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의 영역까지 광범위한 생활지도 또는 보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와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합 협약’ 제16조 등을 근거로 들며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부과함으로써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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