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불법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이아무개(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일부 승객을 뒤따라가는 이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뒤쫓다 범행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수개월 동안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8월5일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로부터 혐의사실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 최근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이씨는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