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을 통해 배송된 통조림 속에 숨겨진 필로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11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통조림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필로폰 3㎏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을 받는 60대 총책 ㄱ씨와 20대 딸 ㄴ씨 등 6명을 구속 송치,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지난 4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총책 ㄱ씨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에스엔에스(SNS) 텔레그램으로 밀수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2020년에 22년형을 받고 구금된 터라, 감옥생활이 20년 남은 상태다. 범죄인 인도도 해당 국가의 형사집행권이 끝나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마약류 밀수입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5건의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ㄱ씨는 지난해 5월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가담시켜 헤로인 1208g을 밀수했으며, 딸 ㄴ씨를 가담시켜 범죄 수익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 역시 ㄱ씨 지시를 받아 헤로인을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다가 붙잡혔다. 관련 전과기록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1만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10억8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3.54㎏을 압수했으며, ㄴ씨 주거지에서 범죄수익금 현금 4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국외로 도주한 ㄱ씨등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