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법무부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흉포화하는 소년범죄 예방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반면 엄벌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이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절도·폭력 외에 강력범죄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만 14살 미만(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살~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살부터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강력범죄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지난해 1만2502건으로 증가했으며, 강력범죄 비율 역시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국제인권기준 권고(만 14살)보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낮은 프랑스·캐나다 등 외국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가운데 만 13살(2995명)과 만 14살(3344명)이 차지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법 개정 반대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저연령화·흉포화를 주장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같은 강력범죄 통계를 보면 해당 범죄들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교정·교화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추진 등이 보다 근본적 해법”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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