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경찰 조직을 공직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게 하는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에 비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4월 경찰청 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 동향과 전망 등을 수집·분석한 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친박근혜 후보 승리를 위한 소위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등 선거개입 문건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2~2016년에도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좌파 세력’을 견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다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다른 혐의는 분리 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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