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결혼(‘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근친혼의 경우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이혼소송 당사자 ㄱ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815조의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관 다수는 근친혼 금지 조항 자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해당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금혼조항이 정한, 법률혼 금지 혈족 범위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지만 서로 다른 가족관념을 가진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근친혼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가에서 혼인금지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고 △8촌 이내 혼인이 유전학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 증명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 전원은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보는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지만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자가 근친혼 당사자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4년말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6촌 사이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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