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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훈 반박에 “서해 사건은 수사 결과로 판단될 것”

등록 2022-10-27 16:38수정 2022-10-28 02:47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 삭제’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대응을 자제했다. 수사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를 피한 셈인데, 검찰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서훈 전 실장 등이 첩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서 전 실장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말한 게 아니다. 이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자회견 발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어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주장을 반박했다. 에스아이(SI·특별취급정보) 첩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한다는 주장에는 “첩보 등 보고서 삭제가 무조건 불법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불법인지는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핵심은 은닉이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스아이 가운데 ‘월북’을 언급한 대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정보는 단서 같은 것이다. 단서가 있다고 사실 확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 14일 서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며 보낸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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