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 등록에…변협, 자진 철회 요청

등록 2022-10-27 18:02수정 2022-10-27 18:17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 요청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뒤,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간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유무죄가 5 대 5로 팽팽하게 엇갈릴 때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어, 그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역시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도록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등록 된 것으로 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암암리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던 ‘산분장’, 이달 24일부터 허용 1.

암암리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던 ‘산분장’, 이달 24일부터 허용

[단독] ‘계엄 회의록’도 없는데…윤석열 쪽, 헌재에 “효력 있다” 주장 2.

[단독] ‘계엄 회의록’도 없는데…윤석열 쪽, 헌재에 “효력 있다” 주장

내란 43일 만에 윤석열 체포…17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3.

내란 43일 만에 윤석열 체포…17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첫날 8시간20분 조사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4.

윤석열, 첫날 8시간20분 조사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5.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