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 요청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뒤,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간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유무죄가 5 대 5로 팽팽하게 엇갈릴 때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어, 그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역시 뇌물 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변호사법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도록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등록 된 것으로 본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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