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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41억 탈세’ 강남 클럽 아레나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등록 2022-10-28 15:54수정 2022-10-28 22:26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의 입구.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의 입구.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54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아무개(4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아레나 등의 실사업주인 강씨는 2010~2019년 클럽 2곳과 유흥주점 13곳을 운영하면서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또 유흥주점 ‘아지트’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무혐의 종결 후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된 상태다.

강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임씨도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앞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경영에 관여한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남에 있는 대형 클럽인 버닝썬, 아레나 등과 경찰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강씨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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