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채취업체 퇴사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쇄석채취업체에서 운전이나 기계 조작업무를 했더라도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체 ㄴ사를 다니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하고 퇴직했다. 그는 2002년 7월 진폐증과 합병증(비활동성 폐결핵) 등의 진단이 나와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경우 부여하는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8월 ㄱ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후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ㄱ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개인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했다. 유족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이후 유족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ㄱ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다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ㄴ사가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ㄱ씨가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쪽의 손을 들어줬다. 진폐예방법 시행령에 정해진 ‘분진작업의 범위’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ㄱ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이나 파쇄 장지를 조작했을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의 보험급여원부에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었다는 사실만으로 ㄱ씨가 분진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ㄴ사 재직 동안 해당 업무만 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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