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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자본금 충당’ MBN,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등록 2022-11-03 16:10수정 2022-11-03 16:20

서울 중구 <엠비엔>(MBN) 사옥. 연합뉴스
서울 중구 <엠비엔>(MBN) 사옥. 연합뉴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을 통해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엠비엔>(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엠비엔>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선고했다. 방통위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엠비엔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엠비엔은 2010년 12월31일 종편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명으로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사실이 2019년 8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엠비엔>은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위장해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일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엠비엔>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러한 불법 자본금 충당 사실을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엠비엔>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방통위 결정대로라면 <엠비엔>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방송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엠비엔>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했다. 지난해 2월 법원에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본안소송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든 <엠비엔>의 비위행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명주식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원고가 최종 승인되었을지 심히 불투명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에는 최초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주주인 매경신문과 그 차명 주주, 엠비엔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면, 엠비엔은 최초 승인 이후 올 3월8일까지 ‘30%를 초과한 지분의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규정을 준수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엠비엔지부는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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