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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택시기사 최저임금, 운송수입 미달분 뺀 실제 급여 기준”

등록 2022-11-06 09:00수정 2022-11-06 09:20

원심 깨고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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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운송수입금 미달분을 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택시기사 ㄱ씨는 “2013년 7월∼2017년 5월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를 뺀 1216만7410원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택시를 운전해 벌어들이는 돈을 회사에 전부 납부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만약 기사가 1일 9만7천원의 운송수입금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이런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했다.

1·2심은 모두 회사 쪽이 적정한 임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운송수입금 공제가 이뤄진 이후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가 임의로 운송수입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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