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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오늘 김용 기소 방침…공소장에 ‘이재명과 공모’ 담길까

등록 2022-11-07 18:20수정 2022-11-08 02:48

재판 관전 포인트는?
‘정치자금 의혹’ 8일 기소 방침
불법 수수 구체적 물증 확보 여부와
대장동 사업 초기 금품 혐의도 주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는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4월~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부원장과 더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전직 천화동인 4호 사내이사 이아무개씨 등을 불러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는지다. 검찰은 애초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이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 규정하고 돈의 흐름과 용처, 이 대표가 돈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언급할 경우, 대장동 사업자→김용→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누겠다는 수사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주요하게 살필 대목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할 핵심 물증으로 전달자로 추정되는 이씨의 자필 메모와 돈을 옮기는데 사용했다는 가방 등을 확보했지만, 김 부원장 조사에선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엔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들과 전달 장소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도 자금 전달 시점은 ‘지난해 4·6·8월’로만 적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원장 쪽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선 검찰이 메모와 가방의 존재를 넘어서는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공소 사실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대장동 사업 초기였던 당시 김 부원장과 대장동 사업자 사이에서 오고 간 금품이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구속된 김 부원장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받았다는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사보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부원장, 대장동 사업가와의 관계 등을 주요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실장 또한 유 전 본부장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2014년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지난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죄로 봄)로 의율할지, 뇌물죄로 분리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정 실장과 이 대표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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