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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구청 CCTV 보니…”

등록 2022-11-08 16:58수정 2022-11-08 17:19

마포구청 ‘호별 방문’ 선거운동한 혐의
마포구 “상황 확인 중”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한겨레>자료사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한겨레>자료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구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박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청사를 돌며 구청 직원들을 만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마포구청 폐쇄회로티브이(CCTV)와 구청 직원 등을 조사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박 구청장의 마포구청 호별 방문에 대해 지난 6월 경고 조처를 한 바 있다.

마포구 쪽은 박 구청장 검찰 송치와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달 26일 박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찰 수사에 대해 “당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명함을 돌리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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