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정규직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에게만 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연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는 2018년 8월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인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이 담당하던 업무 또는 행정사무직과 큰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이들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월 3만원의 ‘통합수당’과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세대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했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정했다.
연세대는 이 판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은 서로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통합수당과 격려금 지급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인데 조합원이 아닌 ㄱ씨와 ㄴ씨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연세대가 행정사무직과 달리 ㄱ씨와 ㄴ씨에게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옛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세대의 인사규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반계약직을 행정사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재판부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1·2년 차 행정사무직은 ㄱ씨와 ㄴ씨를 비롯한 일반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킬 뿐, ‘비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비노조원인 ㄱ씨와 ㄴ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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