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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사건, 부패전담부에서 심리

등록 2022-11-09 19:31수정 2022-11-09 21:3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법원의 사건배당 관련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단독재판부 사건이라도 합의재판부에서 심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전담 재판부 6곳 중 자동배당 방식을 통해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에 배당됐다.

형사23부는 현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마약수사 무마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장인 조병구(48)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로 평가 받는다. 그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목을 끌었다.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재직 당시에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기획실장이 지난해 4∼8월 공모해 이 대표의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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