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1일 범죄수익은닉 및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와 손씨 등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정도를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정 등을 통해 은닉하고, 현금화한 범죄 수익 가운데 56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에 앞서 손씨는 2015~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씨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2020년 4월, 미국 연방 검찰은 손씨를 아동 음란물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손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같은 혐의로 직접 한국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은 국내 수사를 이유로 손씨의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국내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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