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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법안 경찰위 제동…“자유 과도한 제한”

등록 2022-11-15 19:15수정 2022-11-15 23:38

“제한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사유 보강해 재상정”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 학제개판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집회장소 외부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찰은 집회참가 인원이 500명이 넘어서자 추가인원의 집회참가를 막았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 학제개판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집회장소 외부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찰은 집회참가 인원이 500명이 넘어서자 추가인원의 집회참가를 막았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15일 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통량이 많아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개를 주요도로에서 삭제하고, 교통량이나 집회 개최가 증가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도로 16개를 주요도로에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시간 동안 평균 데시벨(㏈)을 측정하는 ‘등가 소음도’ 측정 간격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앞당겼다. 또 기존에는 3번 어겨야 제한을 받던 순간 최고 소음(㏈)인 ‘최고소음도’는 2번만 어겨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위원회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제한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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