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예비후보가 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정도였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설이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예비후보에서 사퇴해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